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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사인유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장관사인유범]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지방 관아의 장관이나 지방에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를 처리하던 법규. ≪대명률≫에는 이러한 경우 휘하에 있는 관리들이 범죄를 저지른 관리를 바로 조사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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