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미삼-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미삼계/미삼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미삼을 공납하기 위한 계(契). 대동법 실시 후에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