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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노굥계/노굥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관아로 녹용을 공납하기 위한 계(契). 대동법 실시 후 공물을 청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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