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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처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전ː고처첩]
활용
전고처첩만[전ː고처첨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돈을 빌리면서 기한을 정해 자신의 아내나 첩을 담보로 넘겨주던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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