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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고종 21년(1884)에 조선과 제정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최혜국 대우, 선박 왕래와 관세에 관한 규정, 밀무역의 금지, 치외 법권의 인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85년 7월 비준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최초로 국교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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