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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재상심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재해를 입은 곳에 담당 관원이나 경차관이 파견되어 곡식이 손상된 정도를 정하던 일. 결과에 따라 면세(免稅) 따위의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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