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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민꿘뻡]
활용
공민권법만[공민꿘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1950∼1960년대에 제정한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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