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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천문생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율천문생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관상감의 천문생(天文生)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 규정.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천문생이 유형(流刑)이나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장 1백 대에 처했고, 나머지 죄에는 속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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