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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학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종교 단체에서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
지난번 과외 금지법 위헌 판결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따라 종립 학교에 보낼 것인가 공립 학교에 보낼 것인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보낼 것인가 자립형 사립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학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02년 2월≫
공문에는 종립 학교가 교원을 선발할 때 특정 종교의 신자를 응시 조건으로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민일보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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