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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 공유 라이선스 2.0을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작품이나 원고 등을 고쳐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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