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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일반직 국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승급, 전직, 보직, 휴직, 면직, 파면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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