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권^정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유기형(有期刑)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법에서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를 그 형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