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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중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인수중죄/인수중줴]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어떤 죄가 발각되자 다른 큰 죄를 스스로 실토하던 일.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자수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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