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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받는 보증금. 사는 사람이 매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공매 처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견적 가격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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