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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위금취리]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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