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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궁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월과궁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매달 정해진 예에 따라 국가에 만들어 바치던 활과 화살. 조선 시대에는 이에 대해 ≪육전조례≫에 따라 급료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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