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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구발이중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죄구바리중논/이ː줴구바리중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함께 드러났을 경우, 무거운 쪽을 따라서 벌을 내리던 일. ≪대명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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