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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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개-주의(公開主義), 공개^심리주의(公開審理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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