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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귀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이귀종]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던 형벌. 중죄를 지었거나 양인과 천인이 허가 없이 혼인하였을 때 이와 같이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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