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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준ː사법]
활용
준사법만[준ː사범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구실이나 자격이 사법에는 못 미치나 그에 비길 만한 권한으로 법을 적용함.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여성 특별 위원회에 준사법, 준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여성 관련 업무가 많은 부처에 집행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1998년 1월≫
OO당이 학교 폭력 차단을 위해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쿠키뉴스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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