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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총률-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발총뉼론]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다른 사람의 무덤 위에 장사를 지낸 사람을 처벌한 규정.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으로, 관과 곽을 본 사람은 장(杖) 1백 대와 유형(流刑) 3천 리에 처하였고, 시체를 본 사람은 교형(絞刑)에 처하였으며, 관과 곽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장 1백 대와 도형(徒刑) 3년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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