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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득]
활용
의득만[의등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던 일.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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