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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합상연교할지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응ː합쌍연교할지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전임자와 신임자가 교대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하여야 할 일. 또는 그 물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명률직해≫에 의거하여 장(杖) 일백 대의 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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