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하-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상ː하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연분구등법의 세 번째 등급. 토지 1결당 열여섯 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