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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건충물]
품사
「명사」
분야
『건설』
「001」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는 3층 이상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나 견본 주택, 재해 복구용 가건축물도 일반 건축물처럼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건설경제신문 2010년 10월≫
청도군이 공유 재산으로 매입한 폐교 부지에 가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폐교 활용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매일신문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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