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어법뜩쌍용은자]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죄인을 숨긴 것이 용납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 대명률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조에 따르면, 동거친속·대공복 관계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남편의 형제·형제의 처, 노비·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범죄를 서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어률득상용은지인(於律得相容隱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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