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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득상용은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어법뜩쌍용은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인을 숨긴 것이 용납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 대명률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조에 따르면, 동거친속·대공복 관계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남편의 형제·형제의 처, 노비·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범죄를 서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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