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불구속-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구송뉼]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원이나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지 아니한 비율.
26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사건 대비 불구속 수사 비율은 97.1% 로 최근 10년간 평균 불구속률 95%를 크게 웃돌고 있다.≪매일경제 2005년 8월≫
불구속률에 있어서도 고위 공무원은 100% 구속 처리된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 않았다.≪머니투데이 2006년 8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