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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몰쑤형]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박탈하는 형벌.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6만여 대의 게임기를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최종 판단해 몰수형을 선고하면 압수 및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서울경제 2006년 8월≫
그물에 걸려 포획된 돌고래를 조련시켜 공연한 사업자 등에게 돌고래 몰수형과 함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세계일보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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