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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농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상사 또는 농업 단체 등과 농민 사이에 생산 판매 계약을 맺고, 이에 의거하여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

대역어

영어
contracted farm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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