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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관련 기관이 판단한 매체물.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평일은 오후 1시∼밤 10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될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08년 4월≫
아이돌 그룹 OO의 노래 OO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헤럴드생생뉴스 2012년 1월≫
여성 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하고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신문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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