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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특까뻡]
활용
특가법만[특까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줄여 이르는 말.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법률 개정으로 개별 수뢰액이 3000만 원 이하인 O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문화일보 2007년 3월≫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아시아투데이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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