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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서ː경꿘]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서명하는 권리를 이르던 말. 고려 시대에는 어사대중서문하성낭사가 담당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사간원이 담당하여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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