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염뻡]
활용
사염법만[사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국가의 전매품인 소금을 개인이 만들거나 사고파는 것을 규제하던 법. 조선 시대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대명률직해≫에 따라 곤장 백 대와 삼 년의 도형에 처하였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