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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적용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지정하는 제도.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통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금에 대하여 높은 이율을 적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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