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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무직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보건 일반』
「001」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 위하여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의 직군.
지금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임용하되 적임자를 찾기 어려우면 보건 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매일경제 2006년 12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 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이상건, 외식 관계 법규의 이해, 기문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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