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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외ː손자녀/웨ː손자녀]
품사
「명사」
「001」자기 딸의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년 1월 연말 정산부터 소득세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존비속에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된다.≪연합뉴스 1998년 12월≫
재산 공개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가운데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그리고 외손자녀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다.≪한국경제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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