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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녀
(外孫子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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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외ː손자녀/웨ː손자녀]
품사
「명사」
원어
外
바깥 외
부수 夕/총획 5
孫
손자 손
부수 子/총획 10
子
아들 자
부수 子/총획 3
女
계집 녀
계집 여
부수 女/총획 3
한자
「001」
자기 딸의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년 1월 연말 정산부터 소득세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존비속에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포함된다.≪연합뉴스 1998년 12월≫
재산 공개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가운데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그리고
외손자녀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다.≪한국경제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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