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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숙-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도ː숙뻡]
활용
도숙법만[도ː숙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조선 시대에,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하던 순자법. 고려 시대에는 근무 기간을 산출할 때에 주로 근무 햇수를 기준으로 하던 차년법(差年法)을 사용하였는데,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차년법과 이 방법을 처음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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