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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선ː무]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6」조선 영조 27년(1751)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따라 양인(良人)의 자제 중에서 새로 임명된 군관. 평시에는 매년 포(布) 한 필을 바쳤으며, 유사시에는 수령(守令)의 통솔 아래 방수(防守)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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