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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허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서ː얼허통뻡]
활용
서얼허통법만[서ː얼허통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후기에, 서얼에 대한 차별과 벼슬에 둔 제한을 없애도록 한 법. 정조 1년(1777)에 ≪정유절목≫을 발표하여 서얼의 관품 제한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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