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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가동]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공사(公事)를 회피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가동을 잡아 가두던 일. 인원은 한 번에 세 명을 넘을 수 없고, 기한은 3일을 넘기지 못하게 하여, 석방 후 3일이 지나야 다시 잡아 가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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