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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재왕뻡]
활용
수재왕법만[수재왕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벼슬아치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던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죄를 지은 경우 ≪대명률직해≫에 따라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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