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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교ː수직]
활용
교수직만[교ː수징만]
품사
「명사」
「001」대학에서, 전문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위.
또 부교수나 조교수는 7년 이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교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직급별 정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 업적이 없는 부교수와 조교수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1991년 3월≫
OO대는 작년 말에도…교수 채용 공고를 냈으나 신규 임용에 실패했으며, 교수 신규 임용 추천을 네 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두 차례 더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할 경우 교수직이 한 자리 줄어든다.≪연합뉴스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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