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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나열주의/나열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열거된 것에만 법률 적용을 하는 방식.
재경부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이 나열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때는 재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1년 10월≫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현재의 나열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바꿀 예정이어서 소득세 부담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동아일보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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