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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율-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유뤈]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형률을 맡아보던 관아. 죄인을 심문하고 난 뒤 판결할 때에 죄의 등급을 정하였다. 1434년에 율학(律學)을 고친 것인데, 1466년에 다시 율학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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