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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득신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도득씬지뻡]
활용
삼도득신지법만[삼도득씬지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초심(初審), 재심(再審), 삼심(三審)에서 계속 승소하여 3심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제소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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