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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가금지뻡]
활용
삼가금지법만[삼가금지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양반의 정처(正妻)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자녀안에 기록하여 그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던 제도. 자녀안에 기록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등 관직 등용에 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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