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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유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봉ː양유궐]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봉양할 힘이 있으면서도, 부모나 조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것을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 장(杖) 100대의 형에 처하도록 ≪대명률직해≫에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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