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봉ː양유궐]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봉양할 힘이 있으면서도, 부모나 조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것을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 장(杖) 100대의 형에 처하도록 ≪대명률직해≫에 규정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봉양-유결(奉養有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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