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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사용료를 받고 장기간 빌려주는 차.
앞으로는 리스 차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리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직접 내게 될 전망이다.≪문화일보 2008년 7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 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신문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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