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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별유죄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본조벼류죄명/본조벼류줴명]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법전의 원래 조항에 따로 죄명이 있는 것을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 죄를 심판할 때는 법을 상세히 따져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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