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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908년에, 일본이 사립 학교를 규제하기 위하여 반포한 법령. 사립 학교를 설립할 때 학부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사립 학교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학교에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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